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68)이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듣는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3명 모두가 불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친정부 성향 댓글 1만2000개의 온라인 유포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의 문제된 정치댓글이 군형법상 위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이냐에 대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와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