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전 회장(54)과 아내 김정수 사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두곳을 만들고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실제 납품은 삼양식품 계열사인 A사와 B사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8억원(2개 회사에서 매월 4000만원 상당), 부부의 개인주택 수리비로 3억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C가 자회사인 D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도 있다.
D업체는 영업부진으로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하지만 전 전 회장은 C사에 채권확보 조치나 자금지원 검토 등도 없이 돈을 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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