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했다.
헌재 측은 “기본권 침해 현재성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에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등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심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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