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조합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서울 강남·송파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돼서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했다.


헌재 측은 “기본권 침해 현재성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에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등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심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