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피해 여성과 당시 수사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엔 피해 여성이 ‘진술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담당 검사가 ‘왜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다 잊고 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또 피의자 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말한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확인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물론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의 특정 불가능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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