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9월11일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선고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고, 파기환송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9월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보석 허가를 받아 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났다.
다시 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부터 2년1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1년10개월만에 또 법정 구속됐다.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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