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10년 명령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져 본인과 가족 모두가 비난·모멸을 겪었다”며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동료 교사와 피해학생과 그 부모까지 원심 법원에서부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과 범행이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교사인 A씨가 보호했어야 할 학생에게 평생 잊고 싶은 기억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B군와 처음 만난 A씨는 지난해 중순 문자 메시지로 B군에게 “사랑한다”고 보냈지만 B군이 답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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