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2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R종합신문서비스와 한국연합, 유제옥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과 코레일 유통이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StoryWay)' 편의점에서 판매할 신문·잡지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결정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수차례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총판권을 보유한 다른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 발주처에 납품해야 한다. 이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발주처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고 KR종합신문서비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심인들의 소극적 담합 측면이 있는점도 고려됐다. KR종합신문서비스는 지난해 말 폐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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