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남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남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했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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