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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또 다른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이 이번 주 처음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식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해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남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서관들의 건의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어떤 일에 개입하고 건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지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별보좌관 오모씨도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