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26일까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했다”며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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