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다만 신모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체혈결과 음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신모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체혈결과 음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조사에 통상 10일 정도가 걸리므로 그 이후에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동승자인 모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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