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회생 절차. /사진=임한별 기자

수억원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배우 신은경씨(45·여)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신은경이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신은경이 보유 중인 재산, 월 소득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 심리를 진행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법원은 신씨의 세금납부를 3년간 유예하되 대신 채무 변제 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이나 고액의 현금을 처분할 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앞으로 수입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을 내면 법원이 채권자 등과 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상환 기일을 미뤄주는 제도다.

앞서 신은경은 2016년 12월 14일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신은경은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에서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지난 3월 회생절차 신청 결정을 내렸다.

1988년 KBS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씨는 드라마 '종합병원', 영화 '조폭 마누라' 등 1990~2000년대 드라마와 영화에서 숱한 화제작을 내고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방영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나쁜 가족들'에 출연,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