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추가로 입장을 내고 "'아기상어'에 대해 유사 저작물인 '상어가족'의 제작사 측에서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며 "당이 참고한 '아기상어' 저작물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발표돼 '상어가족'보다 먼저 발표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로고송을 공개하면서 '아기상어'는 영미권의 구전 동요이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아기상어'를 편곡한 곡이어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국당은 2012년 버전 '아기상어'의 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당에 보낸 메일에서 "미국에서 아기상어의 가사는 약 수십년간 있었던 것"이라며 "나와 같이 음악을 더하고, 그들의 버전을 녹음한 동요 뮤지션이 유튜브에 등장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와는 독립적으로 음악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아기상어' 버전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당신(한국당)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 없이 제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 '상어가족'을 비롯한 핑크퐁의 동요를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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