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된다.
2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장 회장을 최종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장 회장은 오는 30일 형 만기 6개월가량을 남기고 출소하게 된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회삿돈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내역을 조작,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횡령한 돈 80여억원을 사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박의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아 상습도박죄가 아닌 일반도박죄를 적용했다.
반면 2심은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형을 확정했고 장 회장은 오는 11월 초 형이 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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