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공포안 21건과 규칙 공포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3일, 규칙은 다음달 17일 공포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 등을 명시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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