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빈곤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음달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노후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주거빈곤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다음달 시행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공포안 21건과 규칙 공포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3일, 규칙은 다음달 17일 공포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 등을 명시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