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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계약자에게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해 보험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업무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을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질병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업이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인 단체상해보험 등이 해당된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은 오는 8월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