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2018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언급할 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정상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정상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등 추진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도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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