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알뜰통신 가입자도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통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5월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 조정대상을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가입자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입자와 통신사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가입자들은 ‘통신민원조정센터’ 등 조정기관을 거쳐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 접수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분쟁 조정 관련 내용을 약관에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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