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2일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며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된 분쟁 해소절차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뒤부터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정부가 3개월 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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