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은 아동복, 유아복, 유아용 삼륜차, 아동용 운동화,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킥보드 등 어린이·유아용품 35개,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생활용품 2개,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23개다.
컴포인트가 수입한 중국산 유아용삼륜차(키즈라이더)는 장식술에서 기준치의 6.39배 넘는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고, 제이투스포츠가 수입한 중국산 어린이 자전거에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했다.
원더키드가 수입한 뽀로로 꼬마버스 완구제품에는 기준치의 6.5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레이센이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tour ck-100) 제품에선 이 성분이 무려 93배 넘게 초과 검출됐다.
아가방 브랜드의 유아복(쥬디 맨투맨티셔츠)은 기준치의 10.6배 넘는 납 성분이, 프로스펙스 브랜드의 아동용 운동화(크로스 터프 BK 2)에선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니클로의 아동복에선 아토피를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4% 초과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발암·아토피 유발 물질이 검출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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