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가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일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것부터,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 방안에는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복무기간 단축을 입대자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이 너무 빠를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입대를 미룰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군 복무기간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했을 때는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이기도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2.0을 다음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