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85.7%를 기록했던 알바생들의 ‘갑질을 당한 경험’ 응답률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이어 알바몬이 갑질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를 묻자(*복수응답), 57.1%의 응답자들이 ‘반말 등 인격적인 무시’를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47.7%)’, ‘이유 없는 화풀이(47.2%)’,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4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폭언(28.6%)’, ‘사적인 부분에 대한 참견(27.5%)’, ‘지나친 감시(22.4%)’,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21.9%)’, ‘막무가내식 사과 요구(17.7%)’ 등도 있었다.
그리고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한 대상으로는(*복수응답) ‘고객(55.8%)’과 ‘고용주(50.6%)’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상사, 선배(23.4%)’, ‘함께 일하는 정직원(19.0%)’ 등도 있었다.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은 결과, 57.2%의 알바생들이 ‘일단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답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18.8%)’, ‘그만둔다(7.1%)’ 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관련 단체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한편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40.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응하는 시간이 아까워서(29.9%)’,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6.2%)’,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3.3%)’, ‘함께 일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까봐(21.9%)’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