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드론공원은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해 있다. 드넓은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이 찾는다. 그러나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일반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에 시가 도입한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1건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이 아니여서 드론 이용자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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