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일부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제공을 제시한 데 대해 관할 지자체가 사실확인과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찰이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국토부가 나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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