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견본주택 앞에서 부적격 및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아파트에 접수하기 위해 청약예정자들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계약·미분양 주택의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파트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당첨자·예비당첨자 등이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의 절차로 공급한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단지에서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국토부는 임의 공급 시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일정 호수 이상 미계약이 발생하면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미계약·미분양 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