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인 특전사 장병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 범위 내에서 60억원 이상의 주택 피해와 2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피해를 포함한 합계 피액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재생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한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 범위 내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 돼야 한다.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은 각각 기반시설 20억원 이상과 주택 60억원 이상이다. 피해금액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재난피해 신고와 조사에 따른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정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