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지역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 후 2일 후인 오늘(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한다.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가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관위 의결로 인쇄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서울과 전남(26일), 인천(27일)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가·나·다 순 등으로 결정하며 정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거하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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