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함평군수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B씨도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최근 해남군수 모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기사를 게시한 해당 신문사에 300만원 상당의 광고비 지급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초 모 함평군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지역 주민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