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