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6시4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루킹 특검법이 조금 전 대통령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후 5시43분 아일랜드 더블린의 숙소에서 이를 전자결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포안 재가까지 완료되면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 자정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절차를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참모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기간은 준비 20일, 수사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