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과 한방 정보망(한방)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80%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한방으로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는 데다 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계약·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국민들이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처리 된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 포인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된다. 특히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돼 안심하고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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