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오는 8~9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1999.6.14. 이전 출생)은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8~9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1999.6.14. 이전 출생)은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이다.
사전 투표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와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로 나뉘며,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이후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날인한 뒤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인 13일에는 도내 92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소는 시·군·구당 1곳씩 모두 22곳에 마련된다.
그러나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인 13일에는 도내 92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소는 시·군·구당 1곳씩 모두 22곳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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