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GS건설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7월1일)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일괄 적용한다. 단 해외 현장은 7월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 운영했다.
또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전원버튼을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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