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녹색당은 연이은 벽보 훼손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하는 신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1990년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연소인 신 후보는 '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성평등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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