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있던 B씨(여·20)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울산의 한 선거캠프에 소속된 아르바이트 운동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하고 난 뒤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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