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과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일반공급 당첨자의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5개 단지는 앞서 국토부의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를 통해서도 50건의 불법의심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유형별 적발사례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의심사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확정될 경우 해당 행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함께 앞으로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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