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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법규상으로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 공포안에는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에 따라 경제활동 시작 시점이 늦춰진 것을 고려해 수급자격을 완화했다.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한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