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것과 관련, 신 후보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6일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얻는 한표 한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선거벽보가 게시된 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다른 후보의 선거벽보는 그대로 둔 채 신 후보의 선거벽보만 떼어내거나 훼손한 경우가 있었고, 벽보 속 얼굴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는다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도 있었다.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 후보 선거벽보 훼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신 후보에 대한 수사는 가장 많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선거구인 강남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ㆍ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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