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무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8월16일 MBC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19기) 관련 의혹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도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며 반박했지만, 결국 같은 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할 당시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태였으며,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