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인 13일 모 정당의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김창성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광주지역 후보들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어어가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투표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와 SNS 등 온란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이 쏟아졌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문의의 대부분은 투표 참여 독려와는 별개로 자신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와 SNS 활동이었다”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돌아다니며 투표하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중흥2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대희 기자
이처럼 투표당일에도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8일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
당초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투표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