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25일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이 오는 9월21일로 정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 9월부터 매달 25일 지급한다. 추석과 맞물리는 9월에는 지급일이 21일로 정해졌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 9월 기준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다. 가구원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이 추가된다. 5인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월 1702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선 소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