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건수도 증가하면서 DCC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원화결제한 카드 사용액은 2016년 13조1306억원에서 지난해 15조623억원으로 증가했고 이중에서 DCC금액은 같은 기간 1조9877억원에서 2조7577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 카드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에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DCC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될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다만 사전차단을 신청하더라도 일정상 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DCC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차단신청 비율이 40%만 돼도 지난해 기준 331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