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KT가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5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회장을 비롯해 7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대관부서의 전현직 임원 구모씨, 맹모씨, 최모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자금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상품권 업자에게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억원은 국회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를 접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과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집중됐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반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이 KT에 직접 후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고 KT가 법 개정 등 현안 업무를 위해 스스로 후원한 의원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혐의에 대해 황 회장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대관부서의 일탈행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으로 경찰은 KT 법인 자금을 받은 일부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요구한 단체기부, 협찬요구, 취업요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