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을 기존 ‘2.3m이상’에서 ‘2.7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조정은 지난 4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교통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진입을 거부하며 촉발된 이른바 ‘택배 대란’의 재발방지 차원이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의 층 높이가 낮아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상 택배 운송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짓도록 정할 경우는 규정에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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