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국민청원에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간 22만6252명이 참여했다.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는 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사설 유기견 보호소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사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다.
더불어 악취와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으로 대구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혜애 비서관은 이번 청원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여부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지난 18일 발효됐지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비서관은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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