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현안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취업 허가와 식자재·의료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19일)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를 방문할 때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 비자 없이 올 수 없는 '무사증입국불허국가'에 법무부가 예멘을 추가했다"며 "이미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있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자로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현재 무사증 입국불허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가나 △나이지리아 등 12개 국가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입국해있는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대한 대응에 대해 "원래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주로 농사와 축산 관련 일자리에 취업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예멘 난민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와 빵,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무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번째로는 제주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 잡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 순찰 강화 조치를 보면 정부가 난민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주지역 도민들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