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국회 진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씨(5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밤 10시께 택시를 타고 흉기를 소지한 채 국회로 들어가려다가 흉기를 목격한 국회 경비대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언급하며 "나와 이념이 맞지 않고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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