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제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고객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된다. 아울러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 진다.
전·현직 대표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구 대표는 금융권CEO 중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되며 사실상 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는 해임 조치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