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사업을 개인이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다르다. 이 단계별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 항목만 단순 비교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결론 낸다면 향후 예상치 못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다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추가부담 해야 한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일정요건 충족시 취득세는 감면되지만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해야 한다.

임대운영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이상 200억원 이하 구간일 때 20%의 세율이 적용돼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50% 적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이 말은 법인의 소득을 남의 돈처럼 내가 손도 대지 않을 때에만 맞는 말이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금, 급여·상여, 퇴직금의 형태로 배분받을 때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세금부담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동안은 소득세 추가부담을 지연시킬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개인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경우 1년당 약 3%씩 계산해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양도세율 적용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1년이내 단기매매는 50%, 2년이내의 단기매매는 40%를 적용한다. 법인사업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 1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역시 배당받을 때 6~42%로 부담하는 소득세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법인만 활용 가능한 차등배당이다. 배당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지만 주주가 본인 몫의 배당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에게 배당금을 몰아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차등배당액은 증여의 성격이 있지만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일정 한도내에서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즉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고 또는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인의 부동산 평가금액이나 임대소득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