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관찰일지. /사진=스타뉴스·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지드래곤의 신상정보가 적힌 관찰일지가 등장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6일 YTN을 통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약 상황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일거수일투족 감시,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한다면 명예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개인의 비밀이 침해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빅뱅 지드래곤의 신체 사이즈, 문신 위치, 투약 상황, 생활 습관 등이 담겼다.
이는 군 병원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병사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지드래곤을 관찰한 내용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B씨가 이를 SNS에 올리면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B씨는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